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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경제 전망 (새 관세, 업종별 체감 온도, FTA 효과)

by skyvenus 2026.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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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결한 그날, 뉴스를 보며 "이제 좀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글로벌 일괄 관세 15%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였습니다. 상호관세가 사라진 자리를 바로 다른 관세가 채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정말 끝난 게 맞나 싶은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실제로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던 여러 수출 기업들의 주가도 하루 사이에 오르락내리락하며 시장이 얼마나 갈피를 못 잡는지 보여줬습니다. 관세라는 단어 하나로 기업의 손익계산서가 통째로 흔들리는 상황, 이게 지금 우리 수출 기업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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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무효, 하지만 새 관세는 이미 시작됐다

연방대법원이 IEEPA를 근거로 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한 건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법원이 행정부의 관세 권한에 제동을 건 셈이니까요. 실제로 미국 세관도 IEEPA 기반 관세 징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일부 걷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미국 행정부는 곧바로 "정책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며 무역법 122조를 꺼내 들었습니다. 상호관세가 막히자 글로벌 15% 일괄 관세로 시간을 벌고, 그 사이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까지 총동원해 관세 체계를 재설계하겠다는 플랜 B를 공개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법원 판결로 한숨 돌렸다 싶었는데, 관세의 '이름표'만 바뀌고 본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이 펼쳐진 거니까요. 어떤 분들은 "그래도 법원이 제동을 걸었으니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데, 저는 실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어떤 법을 근거로, 어떤 품목에, 얼마의 관세가 붙을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거든요.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미 자동차와 철강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특정 품목에 관세를 매길 수 있는 조항인데, 앞으로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의약품, 폴리실리콘, 드론, 풍력터빈, 로봇 같은 품목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9월까지 최소 7개 품목에 추가 관세 조치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역법 30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 301조라고 불리는 이 법은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는데, 미 무역대표부가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신규 301조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결국 관세는 사라진 게 아니라 법적 엔진만 교체된 셈이고, 기업들은 이제 여러 관세 트랙을 동시에 신경 써야 하는 복잡한 구도에 놓였습니다.

업종별로 체감 온도가 완전히 다르다

이번 관세 재설계가 모든 업종에 똑같이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뒤지고 실제 기업 발표를 살펴보면서 느낀 건, 업종별로 체감하는 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자동차 업종은 이미 15% 관세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글로벌 15% 일괄 관세가 도입돼도 당장 추가 부담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대미 투자 법적 절차 지연을 문제 삼으며 자동차 관세를 25%로 재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이력이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가 정치적 협상 카드로 쓰이는 순간, 자동차는 최우선 사정권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이미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왔지만, 이번 조치로 가격 전략과 수출 물량, 생산 계획을 또다시 수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은 섹션 232 기반으로 이미 50% 관세를 받고 있어서, 상호관세 무효 판결의 직접적인 수혜는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이들 품목은 별도의 관세 트랙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관세 체계가 추가로 부담을 늘릴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범용 철강보다는 특수강이나 전기강판처럼 대체하기 어려운 고부가 제품이 상대적으로 버틸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신경 쓰이는 건 반도체입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사실상 관세 예외 품목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상호관세 체계에서 특정 반도체 및 파생제품에 25% 관세가 명시돼 있었지만, 미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이를 집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무역법 122조 기반 글로벌 15% 관세가 도입되면서 반도체가 기존처럼 면제될지 불확실해졌습니다. 국내 반도체 업계도 혼란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반도체에 관세가 바로 붙을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미국이 AI 인프라를 확대하는 국면에서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은 필수니까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특정 반도체 품목에 관세를 부여하되, 미국 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는 면제해 주는 식으로 유인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미 폴리실리콘이나 태양광 셀, 반도체 웨이퍼 같은 파생 품목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배터리와 소재 업종도 비슷한 고민에 놓였습니다. 이미 미국 내 투자와 현지 생산을 전략으로 삼아온 만큼, 관세보다는 원산지 규정과 보조금 정책이 더 큰 변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 관세가 소재와 부품의 국경 이동 비용을 높이면, 밸류체인 어디에서 마진이 먼저 깎일지가 관건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업종은 단기 뉴스보다 실제 프로젝트 진행 속도와 고객사 계약 구조를 더 꼼꼼히 봐야 합니다.

한미 FTA 효과, 이제야 제대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관세 구조 개편이 오히려 한국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를 보면,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법 122조 기반 15% 관세로 재편되면서, 한미 FTA 효과가 비로소 드러날 여지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동안 한국은 FTA 체결국임에도 불구하고 상호관세 체계에서 비 FTA 국가들과 똑같이 15% 관세를 적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관세 구조가 바뀌면서 한국이 MFN 관세 면제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고, 이는 곧 가격 경쟁력 회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논리입니다.

저도 처음엔 "정말 그럴까?" 싶었는데, 자료를 찬찬히 뜯어보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건 품목별로, 업종별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FTA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는 품목이 있는 반면, 여전히 품목별 관세(232조, 301조)의 영향권에 있는 제품들은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적어도 일부 소비재나 중간재 품목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여지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성'입니다. 미국 정부가 공식 지침을 발표하거나 세부 시행령을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SNS를 통해 정책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만큼 섣불리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적용 범위와 예외 조항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체감 효과는 천차만별일 겁니다.

정리하면,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한국 기업에 숨통을 틔워준 건 맞지만, 새로운 관세 체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종별로 대응 전략도 다를 수밖에 없고, 특히 자동차와 철강은 이미 품목별 관세 트랙에 올라 있어 추가 변수를 계속 점검해야 합니다. 반도체는 당장은 관세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현지 생산 유인 정책과 함께 묶여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가장 강하게 느낀 건, 이제는 관세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우리 기업이 얼마나 빨리 현지화하고, 고부가 제품으로 전환하고, 미국 정부와 원만하게 협상할 수 있느냐가 진짜 승부처라는 점입니다. 관세는 결국 협상 카드지만, 기업 손익계산서에는 현금으로 찍힙니다. 품목별, 보복관세별로 다양한 시나리오를 미리 준비해 두고, 최악의 경우에도 버틸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갖춰두는 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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